5월 1일은 우리나라 모든 근로자가 쉬게 되는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서 주휴일과 함께 지정한 유급휴일인데, 올해는 대부분의 기업이 무급휴무일로 지정한 토요일이라 더욱 헷갈리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근로자의 날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의 날'이란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기업의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입니다.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사전에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것으로 정한 날(휴일)로서, 실제 출근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통상 1일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유급)하여야 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을 포함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일’, 같은 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이 있으며, 회사는 법정 유급휴일 외에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약정휴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다면 ?

유급휴일이란 ‘임금(100%)을 수령하면서 쉬는 날’입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에 쉬지 않고 근로하였다면, ①근로하지 않아도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100%) 뿐만 아니라, ②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100%)과 ③휴일근로 가산수당(50%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가산임금 을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였다면 ①+②+③(즉, 25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에 ①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더라도 월급 이외에 ②+③(즉, 150%)만 별도 지급하면 됩니다.
3. 올해(2021년)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인데, 이 날 근무하는 경우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얼마인지
월급은 해당 월의 실제 근무일 또는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근로자의 날’이 평일인지 토요일(무급휴무일 또는 무급휴일)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월급에 이미 유급처리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됩니다(근로기준과-848, 2004.4.29. ; 근로기준과-2156, 2004.4.30.)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가 토요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에도 ①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100%)과 ②휴일근로 가산수당(50%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가산임금 :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 휴일근로 가산임금 : 통상임금의 100%)만 추가 지급합니다.
물론,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토요일(휴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 150%(①+②)에 유급임금 100%(③)을 포함한 총 250%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대신에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휴일대체가 가능한지?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근기 01254-6312, 1987.4.17. ; 근기-829, 2004.2.19.).
휴일대체의 효력(근로자의 날이 근무일이 되고 원래 근무일은 휴일이 되어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적용하지 않음)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의 근로는 (다른 날에 휴무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가 되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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