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본 컨텐츠에서는 당사가 제작한 근로계약서가 아닌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이미지를 제작하였습니다.
1. 정규직 근로계약서(무기계약)

①근로개시일
근로계약이 체결된 날과 근로개시일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일과 근로개시일 사이를 "채용내정"이라고 하며, 사용자는 일단 근로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급적 수습기간을 둬 신입 근로자의 업무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근무장소와 ③업무내용
해당 근로자의 근무장소는 본사, 업무내용은 명확히 정해야 하지만, 필요시 인사권 행사를 위해 "단, 회사의 사정 및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직원의 근무 장소와 업무내용은 변경 될 수 있다"라고 기술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④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여기서 법정근로시간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다.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최대 1주 12시간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근기법 제53조).
⑤근무일과 휴일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정하는게 일반적이지만, 업종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일의 경우에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합니다(근기법 제54조). 따라서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면 되겠습니다.
⑥임금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에 정해진 임금이 곧 통상임금으로 각종 가산임금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포괄임금제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법정근로시간과 추가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일분 임금으로 정해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제도를 말합니다.
⑦연차유급휴가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명시합니다. 혹은 상세히 적어도 무방합니다.
⑧사회보험 적용여부
입사한 근로자는 원칙상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60세 이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히, 18세 미만자는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임의 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 (4주 평균 15시간 미만자)는 산재보험만 해당되고, 나머지 사회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⑨⑩기타 기재사항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명시합니다. 혹은 상세히 적어도 무방합니다.
2. 계약직 근로계약서(기간제)

① 근로계약기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반 표준근로계약서와 동일하지만, 계약의 종료일자만 명확히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3.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단시간근로자)

①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서면 기재 내용으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도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에 가산해 12시간 한도 내에서 인정됩니다. 즉,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기간제법 제6조).
②임금
단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면 법정 근로시간 이내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임금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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