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고예고와 관련해 재밌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규직 근로계약 중 수습기간 3개월을 부여하고, 22년 1월 1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 수습으로 일한 직원에게 수습기간 종료일인 3월 31일에 곧바로 수습기간 만료(해고)를 통보를 한 케이스입니다.
이럴 경우에 많은 인사담당자 분들이 2019년 해고예고 법령의 개정으로 '3개월'에 대해선 알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론 위와 같은 경우에 문제가 없으려면 법령이 '3개월 이내' 즉 3개월을 포함한 '이하'로 되어있어야 하겠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된 해고예고 법령은 '3개월 미만'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3개월을 포함하지 않은, 3개월 보다 하루 적은 날짜에 해고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22년 1월 1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 수습으로 일하는 직원에게 22년 3월 30일에는 해고통보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3월 30일에 퇴사시켜야 함)
※ 이 과정에서 해고의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별개로 검토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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