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차휴가제도 개정에 따른 상세 안내
개정된 연차휴가를 상세히 정리한 이전 글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연차의 발생 시기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일 경우 2년차에 발생하는 휴가일수는?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2년차에 발생하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차에 개근한 월수만큼 1일씩 계산하여 산정하며, 법 개정에 따라 1년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일수도 별도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2018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18년 1~5월까지는 개근하고 나머지 달에는 매월 10일씩 결근하여 1년차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 2년차인 2019년까지 총 10일의 휴가가 발생된다. (1년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휴가 5일 + 1년차 출근율 80% 미만에 따라 1년차 개근월수만큼 2년차에 부여하는 휴가 5일)
노무법인 지오는 노동법령에 맞는 노무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IT에 최적화된 업무방식을 통해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파트너입니다.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02-2663-8558
자문 계약을 위한 연락처 | 카카오플러스친구@노무법인 지오
지금 바로 상담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 크몽@허민선 대표 노무사
방문 상담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55,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