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대표님들께서 무단퇴사, 징계처리 등을 문의하시면서 감급(감봉)제재에 대하여 여쭤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감봉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감급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해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감급의 최고한도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감급의 제재는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경우, 그 한도를 정한 것은 사용자의 과도한 징계조치를 금하고,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춘 경고성 인사로 행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 법률을 위반할 경우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위법하게 감급된 부분은 근로자에게 환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가능)
2. 근로미제공(무단결근, 무단퇴사 등)으로 인한 임금공제와 감급제한
근로미제공으로 인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징계조치가 아니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감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한 달 300만원을 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한 달 30일 중 10일을 결근하였다면, 임금 중 100만원을 제하는 것은 감급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기1451-3247, 1983.12.30.)
3. 강등, 업무변경 등의 경우
징계처분의 결과, 근로자의 지위가 강등되어 기존 수행직무가 변경되면서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에는 감급 제재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강등처분 후 사실상 계속해 동일한 직무에 종사시키면서 임금만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급 제재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팀장급을 팀원으로 강등시킨 뒤, 해당 근로자가 수행하던 직무는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감급 제재 규정을 적용한다면 근로기준법 제95조의 한도를 초과하는 임금삭감은 위법이 됩니다. (근로개선정책과-3035,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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