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까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채용특별장려금으로 청년 채용에 큰 도움을 받으셨던 기업들이 많습니다.
22년 올해에도 이와 유사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시행이 예정되어 이에 대해서도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1.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이전과 동일하게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등은 5인 미만이라도 참여 가능하며 해당 여부는 별도 문의
2. 지원 요건
> 만 34세 이하 청년을 채용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장)
> 채용일 현재 미취업자를 채용
채용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근무한 자는 지원하지 않음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채용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음
>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채용
(특례) 고졸이하 학력, 취업프로그램 이수하거나 구직등록한 실업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취업한 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한 자, 자영업 폐업 후 취업한 자,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
> 반드시 정규직 채용
3. 지원 제외
> 계약직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 타 지원사업 수혜자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최종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지원 가능
4. 지원 내용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후 1회차 신청, 이후 2개월마다 추가 신청하여 총 12개월을 지원
> 1개월에 80만원씩 총 960만원을 지원
5. 특이사항
> 별도의 운영기관이 지정되어 운영기관이 심사하여 지원
> 사업 시행은 22년 1월 20일(목)으로 예상
> 운영기관은 노무법인 지오에서 컨택하여 고객사 혜택을 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
노무법인 지오는 노동법령에 맞는 노무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IT에 최적화된 업무방식을 통해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파트너입니다.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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