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지오입니다.
올해 5월은 휴일 및 대체휴일이 많이 포함되어 쉬는 날이 많은데요.
그 중 가장 먼저 다가오는 근로자의 날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자의 날이 무엇인지, 관련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1.근로자의 날이란?
▪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2.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1) 공공기관
▪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날로, 공공기관은 휴일에 해당❌
➡ 학교, 국공립유치원, 시/군/구청, 주민센터, 관공서, 우체국 등은 휴무❌
▪ 다만, 예외 존재
- 어린이집 : 원장 재량 (보호자가 원할 경우 당직교사가 통합교육 실시)
- 은행 : 관공서 내 소재할 경우 정상 영업
- 병원 : 병원장 재량 (자율 휴무)
- 우체국 :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일반 우편 제한
2) 일반 사기업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 의무가 면제되며, 사용자는 이 날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함 ➡ 5인 미만 사업장 또한 근로자의 날이 적용됨!
3.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
▪ 유급휴일이란?
-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 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날
▪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들이 쉬었다고 월급에서 1일치의 급여를 공제해 서는 안됨!
▪ 이는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 단시간 근로자 모두 해당됨
➡ 월급제, 연봉제는 월급에 유급휴일분이 포함되어 근로자의 날에 쉰 경우 추가 임금 지급❌
➡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 원래 근무하는 날이 아니었더라도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할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
4.근로자의 날 근무 시 임금지급
1) 휴일근로에 의한 가산수당 지급
(1) 월급제 근로자
▪ 8시간 이내
: 해당 근무분(100%)+휴일가산수당(50%) ➡ 통상임금의 150%(1.5배)지급
▪ 8시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 해당 근무분(100%)+휴일가산수당(50%)+8시간초과연장수당(50%)
➡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200%(2배)지급
(2)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
▪ 8시간 이내
: 유급휴일 분(100%)+해당 근무분(100%)+휴일가산수당(50%) ➡ 통상임금의 250%(2.5배)지급
▪ 8시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 유급휴일 분(100%)+해당 근무분(100%)+휴일가산수당(50%)+8시간초과연장수당(50%)
➡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300%(3배)지급
표로 한 눈에 정리해보기!

(4) 가산수당 적용 제외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음!
➡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여도 가산수당 지급❌ 해당 근무분(100%)만 지급하면 됨!
2) 보상휴가 부여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보상휴가제란?
-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 휴일에 근무한 시간 + 50%를 가산한 시간 = 근무시간의 150%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
ex) 1일 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한 경우
소정 근로시간(8시간) + 휴일근로 가산한 시간(8시간x50%=4시간) ➡ 12시간의 휴가부여
▪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휴일근로 가산❌) 불가능!! But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
▪ 단,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함
근로자의 날 관련 Q&A
✔️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토요일이라고 해도 다른 날 추가로 쉴 필요❌
▪ 단, 토요일에 근로자의 날이고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
▪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1일 근로 시 통상임금을 지급
✔️ 근로자의 날이 다른 법정휴일과 겹치고 그 날 근무를 하였다면?
▪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 등의 유급휴일과 겹치고 근무를 하게 된 경우에는 1일분의 임금만 지급
(유급휴일 100% 임금 지급 + 휴일근로수당 150% = 250% 지급하는 것 NO!)
➡ 겹치지 않는 경우와 동일하게 그 날 근무한 시간만큼의 휴일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됨!
✔️ 초단시간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 초단시간근로자(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는 경우 유급휴일이 보장됨
➡ 초단시간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
✔️ 격일제 근로자이며, 감시단속근로자인 경우 어떻게 적용되나요?
▪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되지❌
- 근로자의 날 또한 휴일가산수당 지급할 필요❌
- 근로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비번자, 근로자 모두 통상임금의 100%(1배) 지급
▪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함
- 근로자의 날 전날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근로자의 날)까지 근로한 경우 전날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가산수당 지급❌(연장수당 지급)
- 근로자의 날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한 경우 휴일가산수당 지급해야함
(8시간 이내는 휴일가산수당, 8시간 초과 시 추가 연장수당 지급)
✔️ 휴일근무수당을 미지급할 경우 처벌을 받나요?
▪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의해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