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는 지난 2004년의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비교할 만큼 많은 사업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노동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되고 있고 내년에는 50~300인 미만, 21년 7월 부터 5~50인 미만까지 적용되며 해당 시기가 도래하면 많은 사업장의 근로체계 개편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기업 산하 OOO네트웍스 대표는 주 52시간을 초과한 주 59.5시간 동안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법까지 항소한 끝에 무죄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
사건 정황대표를 기소한 직원은 17년 1월부터 3월까지 광명역 ~ 사당역 구간 시내버스를 운전한 직원이었고 주 59.5시간을 일해 왔다고 주장함.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1주간에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음.
해당 회사는 운전근로자인 직원과 격일 17시간(하루8.5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급여를 지급하기로 합의함.
무엇이 문제인가 ?해당 직원은 격일 17시간(하루 8.5시간)의 합의를 토대로 실제로 대부분의 시간을 근무하였으며 휴게실 이동시간, 주유와 세차시간 등을 고려한 대기시간으로 휴게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2심은 직원의 주장을 인정하여 대기시간을 포함한 근무시간을 실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음.
대법원 판결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이는 근로자들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이 규정이 말하는 근로시간은 실제로 근무한 시간(실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며 격일 17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합의하였다는 점만을 근거로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5시간, 주 59.5시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위 격일 17시간의 합의는 운전근로자들의 임금을 충분히 보장하고 구체적인 임금산정 과정에서의 편의를 위해 설정한 임금산정의 기준 시간에 불과하다.
시사점임금산정의 편이성, 임금 보장의 성격으로 근로산정시간을 주 52시간 이상으로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며 실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임.
또한 대기시간 중에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정황 없이 자유로이 시간을 활용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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