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법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 공포 후 6개월)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시행 : 공포 후 6개월) >> 자세히 보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시행 : 공포 후 6개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시행: 공포 후 3개월) >> 자세히 보기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시행: 2021.7.1.) >> 자세히 보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시행 : 각기 다름) >> 자세히 보기
노무법인 지오는 노동법령에 맞는 노무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IT에 최적화된 업무방식을 통해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파트너입니다.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02-2663-8558
자문 계약을 위한 연락처 | 카카오플러스친구@노무법인 지오
지금 바로 상담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 크몽@허민선 대표 노무사
방문 상담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55, 5층